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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X
ALIX20.12.21

변호사가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해 누설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변호사님들은 억울한 사람의 변호도 맡으시겠지만, 범죄자들이 혐의를 벗기 위해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범죄자)의 범행을 모두 알게되었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1. 양심의 가책을 느껴 변호를 포기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게 되는 건데, 고발할수도 있나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범죄자 측에서 입막음이나 협박을 할 수도 있을텐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2. 피고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피고의 범행을 밝혀 패소(용어를 잘 몰라 죄송합니다)하게 하였을 경우, 어떻세 되나요? 어떻게보면 변호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격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이후로 사람들이 수임을 안해서 굶어죽게된다거나 등.

3. 혹시 이런 비슷한 실제 사례가 있었을까요? 영화 데어데블이 비슷한 경우인 것 같지만, 이는 허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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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2. 변호사법상 징계사유가 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 변호인 사임을 하지 이를 폭로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임을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죄를 알리는 등의 행위는 하기 어렵고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변호사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실제 최근에 살인범인 안모씨의 변호인이 사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항에서는

    변호인은 수임단계에서 위의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