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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검은꼬리49
예쁜검은꼬리49

1인 무역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통관 절차 포함 해서요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데, 통관절차등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은 김포구요.

목적지는 미국령 마리아나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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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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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미국의 수입자와 계약체결 후 거래하려는 품목에 대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하면 해당 송장과 포워딩(운송업체)을 통해 발급하거나 자체 발급하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수출신고를 위해 관세사 측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장려하기 때문에 중고차, 중고핸드폰과 같이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요건이나 수출 전 현품 검사 등이 통상적으로 없기 때문에 두 서류로만으로도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시는 지 확정이 되는 경우 수출 전 관세사를 통해 수출요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절차의 경우 수입통관 대비하여 매우 간단합니다.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나 포워더에게 인계하시고 이에 따라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선적을 진행하시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리며 금액이 적은 경우 관세사 수수료도 저렴하기에 초창기 물량의 경우 관세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먼저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국내 관세청 산하 사이트인 유니패스에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신 후에는 포워딩 및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을 위해 운송 섭외 및 수출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지에서의 통관 및 운송도 수입자가 포워딩에게 요청해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은 내국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수출을 원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적재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출신고에는 제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의 정보와 수출 요건 구비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수출신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며,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전산 선별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원상태 수출 등 특정 거래 형태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완료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수출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 제품을 중계무역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때는 반송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 통관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1.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수출신고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어떤 물품을 수출하는 지 그리고 무역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되었는 지에 따라 통관 절차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통관은 수입 통관보다 간단하여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김포 근처의 관세사무소에 견적을 받아서 적절히 계약 후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사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적법하고 안전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는 수출 시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통관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다만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는지에 따라 수출에 관한 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국에서의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을 진행하기 전 아이템을 선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이 있는지 관세율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