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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후에는 30일이내 선적을 하여야되며, 선적을 연장하고자 할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선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오류점수 등이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다소 선적이 늦어지더라도 수출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선적하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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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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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 b2c 플랫폼 수출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신발의 경우 HS code 6404.19호에 대부분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일본과의 FTA(RCEP)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일본의 경우 특정 제품군을 제외하고 16,666엔 이하라면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잘 활용하시어 수출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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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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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같은 경우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드워프 토끼의 경우 HS code 0106.14-9000(기타 토끼)에 분류됩니다.이러한 토끼의 경우 수입절차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그리고 토끼의 경우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운송에도 각별하게 신경쓰셔야되기에 이러한 운송을 맡아주는 업체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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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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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대부분 물품의 운송용으로 사용됩니다. 일부 선박들은 크루즈와 같은 용도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인적운송은 항공기가 담당하고 있으며, 선박들의 경우 물품의 운송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는 해상운송의 경우 비용이 약간은 더 저렴하지만 시간이 다소 오래걸리기 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물품들의 경우 부피, 무게 등을 고려하여야되기에 원자재, 산물 등과 같은 것들은 여전히 해상운송으로 대부분 운송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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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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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umber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샘플을 수입하는 수입자명의 코드를 제공하면 될 듯 합니다. 즉, 법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리고 개인의 경우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Tax number의 경우 중국내의 사업자번호,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것이기에 중국 측 현지 은행 등으로 통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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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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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발 수출 관세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태국과 체결된 FTA는 한-아세안 FTA, RCEP이 있으며 이중에서 RCEP의 경우 신발 수출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운동화는 대부분 제 6404.11에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의 관세율은 30%이지만 RCEP 적용시에는 약간 낮은 관세율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부가세의 경우 7%로 확인됩니다.다만, 말씀하신 브랜드들의 공장이 한국에 있지 않는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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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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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말씀하신대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낮은관세율 혹은 0%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만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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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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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보위험이란 발생한 사고 중에서 보험이 보상하기로 협의한 위험을 뜻합니다. 그리고 담보조건이란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종합하자면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특정 위험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담보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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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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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계약 해지로 인한 재반출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수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 재반출 하는 건은 재반출 사유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네 재반출 사유서의 경우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인보이스만 받았는데 패킹리스트도 받아야할까요?-> 해당부분이 수출신고 취하라면 사유서만 있으면 되며, 별도로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신청서 - 취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인보이스 번호는 서류 내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해당부분은 수출신고 필증에 인보이스를 기재하였을 것이며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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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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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완전하게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멍게, 방어의 경우 대부분 일본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수산물의 경우에도 세슘함량을 검사한뒤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96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그나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찝찝하시다면 소비를 안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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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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