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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환율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시 환율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고시환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환율은 매주마다 고시되며, 전주5일간 환율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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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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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련 물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물품은 HS code 8539.52-0000(LED 램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전안법,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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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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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완료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적이후 30일 이내 적재 및 해외반출이 일어나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위반한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실제 선적 3~4일 전에 이러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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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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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전등관련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등은 램프류로 판단되며, 이 경우 HS code 제 853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정용 램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은 전압요건 등으로 인하여 갖출 필요가 없을 듯 하며, 전파법의 경우 개인용으로 1개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기에 1개씩 구매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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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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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가 다른 경우 세관 신고를 위해 인보이스도 나눠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들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각각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관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각각 요청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인보이스를 통하여 여러번 통관을 하여야된다는 불편함 및 실제 송금시의 계약조건(선적후 XX내 입금 등)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인보이스 발급자체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건별로 인보이스를 발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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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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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시 사용되는 NCNDA/IMFPA 양식을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NCNDA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은 업체들은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과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 = 말 그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으로 중개무역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로펌쪽에 의뢰하여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hochan3129/22196842804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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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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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생겨날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출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이 통관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압류 및 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 상품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세관 공매 절차를 통하여 판매되며 이러한 수익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압류된 자에게 되돌려주기도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종류의 물품들은 대부분 수출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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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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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얼굴가리개 수입 및 판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해당 물품은 기타의 안면가리개가 분류되는 hs code 6307.90-4090(기타 마스크)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물품은 기본세율은 13%, 부가세는 10%이며, FTA 적용시 낮은 관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외선테스트 등에 대하여는 수행여부는 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HS code가 다른 호로 분류될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품을 확인하여야지 해당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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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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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소량을 수입해서 파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국내 거래에는 부가세가 존재하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매입공제를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물품 중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에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용물품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이러한 부분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즉, 부가세 매입공제의 포기 및 정식수입신고를 거친다면 개인이 소액으로 수입을 하여 판매하는 것도 보통은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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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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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랑 무역하는건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남북한 통관고시에 따라서 북한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기타 내국세는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1. 세관장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승인, 추천하거나 그 밖의 조건의 구비를 필요하는 남북교역물품을「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2.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외무역법」의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2. 반입물품가. (물품의 장치)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나. (반입절차)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②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수입물품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선별검사를 실시한다.다.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마.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등을 준용하여 결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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