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재수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수입조건으로 수출한 경우, 아직은 별도로 납부한 관세는 없고 추후에 수입할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수출할때 해당 행위를 한 것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은 판매자로서 베트남 세관 쪽에 신고하는 내역은 없을 것이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여도 수입자가 문제가 발생하지 질문자님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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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더로 연결되는 경우 POD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복합운송의 발전으로 인하여 피더선으로 국내항으로 추가 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경우에는 최종 목적지의 항구가 POD로 입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별도의 운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종목적지가 기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B Port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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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목재 수입 시 관세 및 수입신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관세율 및 관세신고 방법-> 관세율의 경우에는 HS code가 결정되면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 제 4407호, 기본관세 5%)-> 관세신고는 수입신고서를 통하여 진행하며,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산림청에 합법벌채된 목재를 증명하는 신고방법 및 절차-> 이는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상업송장3. 해당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이에 대하여 개별 검역 및 인증수수료 그리고 관세사 대행수수료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외 운송비, 관세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 비용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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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송금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T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큰 Risk가 없는 결제방식입니다.이에 반해 수수료는 가장 저렴하기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T/T에서 유의할점은 먼저 지급기간에 대하여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적어도 현재 기한부 지급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송금시 은행 / 계좌번호 / 계좌주를 꼼꼼히 체크하여 오송금되지 않도록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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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협정관세율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협정관세율의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하기 사이트에서 HS code를 아신다면 이에 대하여 각 협정별 수입관세율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반대로 외국에서 한국 수출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해보시려면 하기 트레이드 네비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radenavi.or.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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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향수 구매시 관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향수의 경우 면세 범위가 60ml까지이기에 세관에서 이를 적발시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2병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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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 부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각 국가들은 출국하는 여행자에게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 부가세는 국내 소비를 가정하기에 해외로 반출할때는 이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피해는 개인이 책임져야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해당 국가 물품 구매에 대하여 관세 환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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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는데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상업적용도로 사용하기에 정식으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현재 거래구조는 일본 - 한국의 판매자에게 1차 판매가 일어나고, 한국의 판매자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구매자에게 2차 판매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의 물품수입이기에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단순히 개인의 물품으로 목록통관 소액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시거나 혹은 구매대행방식으로 한국의 판매자분이 한국의 구매자 / 일본의 질문자님의 중계인 역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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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품목과 왜 관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품목이란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뜻합니다.이러한 비관세 품목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국가가 수입이 필요하거나 혹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를 낮추게 되면, 물품의 구매가격이 하락하기에 국내에서 수요 및 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더 적극적인 수입이 가능하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무관세 물품의 경우에는 도서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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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46A 조건 비엘 입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6A상 문구를 인용하여 CONSIGNEE란에 작성하려면 TO THE ORDER OF를 빼고 은행명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TO THE ORDER OF를 앞에 적고 은행명을 적어도 되나요?-> 보통은 지시식(To order of)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깐깐한 은행은 이에 대하여 서류 흠결을 잡을 수도 있기에 매입은행에 한번 더 질의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은행명 다음에 오는 NOTIFY APPLICANT는 NOTIFY 란에 APPLICANT를 적는건지, CONSIGNEE란에서 은행명 다음에 이어서 쓰는건지 문의드립니다.-> Notify란에 Applicant를 기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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