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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에 영세율 적용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시에는 우리나라의 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조건으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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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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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교역시 현재 미국의 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이란과의 교역은 말씀하신대로 특정물품(금,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대금의 지불 및 수취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에서 이란과의 결제를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 금액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습니다.타국가를 통하여 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란과 교역을 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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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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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할때 관세율은 일정하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8%로 책정되어 있지만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대부분 13%의 기본관세율이 책정되어 있으며, 도서류 등은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즉, 물품의 종류 및 수출국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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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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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하는 물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의 경우에는 수출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시에 물에 대하여 관세가 없습니다.다만, 수입할때의 수입국 세금에 대하여는 각각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생수가 분류되는 HS code 2201.10-000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8%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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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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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물품의 통관 절차 단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절차들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입항적목록제출 - 입항전에 해당 선박, 항공기의 적재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입항적목록심사 - 세관이 제출한 적재목록을 심사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입항보고수리 - 해당 선박, 항공기가 입항보고를 하면 이에 대하여 수리하는 것입니다.하선수리신고 - 입항보고가 수리된 후 선박, 항공기가 하역작업을 할때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수리후 하역작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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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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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해외직구 중고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직접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중고로 판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중고판매가 안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150불이하)를 적용받을때 자가사용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백히 중고라고 판단되는 기준(1년 사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하셔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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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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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에서 생과일을 사가지고 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농수산물검역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지에서 생과일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 수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물품과 달리 수입신고 및 농수산물 검역을 거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과일의 경우 가능한 반입을 자제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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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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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EU연합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EU FTA의 경우 2011년 7월에 발효되었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FTA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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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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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직구하려는데 150달러 6병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에는 150불 까지이며, 정확하게는 수입한 날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com/bsopcomn/baseinfo/otsd/COM0101049Q.do그리고 쿠폰의 경우에는 쿠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금액쿠폰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도 구매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전체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봐야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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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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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상기 건들은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은 INCOTERMS를 뜻하며, 이러한 조건은 3개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것으로 운송, 보험, 위험이전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말씀하신 규칙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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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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