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류 면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주류를 여행자휴대품으로 2병, 2리터, 4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이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대표적인 술인 위스키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30%, 주세율이 72%, 그리고 주세에 대해서 30%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다른 술들도 유사하기에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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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나무 상자 수입 시 중국 제조자로부터 식물검역증 또는 상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에는 4415.10-0000(목재 케이스)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케이스는 아래와 같은 검역을 거치셔야 됩니다.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다만, 수입자가 통관을 하셨으면 한다면 수출자가 통관을 하는 DDP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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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혹은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보이차(생차의 경우와 숙성차의 경우)의 수입 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은 한중 fta, 미얀마는 asean 회원국으로 한 asean fta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제0902.30(3키로 이하 차)의 경우 한중 fta는 40%, 한아세안 fta의 경우 0%입니다. 따라서 미얀마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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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과일을 지고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의 경우 식물검역법에 따라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국하실때 신고 - 검역 - 세관검사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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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붙는 관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관세선(일반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국고수입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이러한 관세는 유형의 물품이 수입될때 부과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기본세율이 8%입니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증가, 소비 촉진의 목적으로 0%인 경우도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10%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수입시에는 부가세 10%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각종 세금들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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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및 물류관련용어인것 같으며 Delivery service,Demand Draft,Exclusive contract 용어가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elivery service - 운송서비스를 뜻하며, 보통은 구매자의 사업장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Demand Draft - 송금환 수표로 본인 서명 없이 누군가가 당좌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Exclusive contract - 독점계약으로, 어떤 품목의 수출입에 있어서 매도자는 수입국의 지정수입자 외에는 같은 품목을 청약(offer)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같은 품목을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과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독점판매계약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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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인보이스 수령시 항목에 대한 용어개념과 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포워더마다 청구하는 항목이 다른 경우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거나 혹은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서비스 항목들 그리고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비용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ens charge - 선적지에서 화물의 도착 예정인 유럽 세관 측에 사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하는 비용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 핸들링 차지로 터미널에서 물품을 움직이는데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seal fee - 컨테이너 봉인비입니다.wharfage - 부두사용료ams charge - 선사가 세관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을 뜻합니다.export service - 수출신고비용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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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것 같으며 Clearing fee,Collapsible flatrack,Concession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learing fee - 청소비라고 보시면되며, 선박 혹은 컨테이너의 청소비용으로 청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Collapsible flatrack - 이는 접히는 플랫 랙 컨테이너를 뜻하는 듯 합니다. FR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 혹은 (목재)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피가 상당하여 규격화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한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라 할 수 있습니다Concession - 양보라는 뜻이며, 관세 양허시에 Tariff Conces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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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갈 때 세관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 기타물품의 면세 범위는 800불(약 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총 금액은 161,000엔 즉 150,000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 내의 물품이기에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술 : 2병, 2리터, 400불- 담배 : 200개비- 향수 : 60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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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er 진행시 위험 분기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CFR의 경우 항구나 공항에서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며, DAP의 경우 해당 장소에서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DAP 장소가 수입국의 항구, 공항이라면 해당 지점에서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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