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24.04.03

법인 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에서 센서 구입예정인데 약 900달러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관세가 어느정도 나오고 통관수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매일 나눠서 150달러 미만으로 구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150불 미만으로 나누어서 구매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서의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는 어려우나 관세가 부과되는 센서의 경우 8%가 부과된다고 봤을때 관세의 경우 900달러*8%가 부과되며 부가세의 경우 (800달러+관세)*10%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통관 수수료의 경우 진행하시는 관세사마다 수수료는 차이가 많이 나므로 진행하실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개인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대행 관세사와 계약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등으로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특송으로 반입되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의 물품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한다면 전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하여 제세가 부과됩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약 300달러라면 간이 수입신고가 가능하나,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는 등 사유로 통상 목록통관 배제될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①목록통관 : $150이하
    ②간이수입신고 : $150초과 ~ 2,000
    ③일반수입신고 : $2,000초과


    일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등), 원산지증명서(필요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만약 자가사용 물품을 반복하여 계속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에 대한 세관에 소명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니므로 소액물품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센서의 정확한 세번을 알아야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 및 관세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물품 정보가 없어서 안내가 어렵습니다만, 보토 센서류는 hs코드 분류상 관세율이 0%입니다. 부가세 10%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에 따라 관세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it기기류는 관련 협정으로 보통 0%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나눠서 150달러 미만씩 구매하면 당연히 세관에서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해당 방안은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는 보통 2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불 이하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부가세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용목적으로는 받으시면 안되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