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할 때 세금이나 통관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하게 될때

세금이나 통관비용 등 궁금한데요..

해외직구를 한다면 세금계산이나

통관비용등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