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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하게 될때
세금이나 통관비용 등 궁금한데요..
해외직구를 한다면 세금계산이나
통관비용등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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