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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중국 화주
초보 중국 화주23.03.20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시 화주가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중국(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떼어서

국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200불정도 간단하게 여러 품목 구매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사업자 통관번호가 안되서, 개인 통과번호 넣고 주문 후에 관세사분 통해서 세금 처리 하려고 합니다.


관세사님을 언제컨텍해야하고, 대량 건당 얼마정도 수수료가 드는지 (관세사분 대행 수수료) 궁금합니다 .

그리고 관세사님들 컨텍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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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관세사를 찾아보는 시기는 수입품의 종류, 수입규모, 수입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의 특성에 따라 수입 전, 중간, 후 과정에서 관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입 전에 관세사를 찾는 것이 업무 처리상 가장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세사를 찾는 방법은 무역협회를 통해서 찾아보거나 인터넷에서 조회하시어 견적/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수입 전: 수입할 상품의 HS코드나 관세율,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수입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 중간: 수입품이 해외에서 운송되거나, 통관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수입 후: 통관이 완료된 후,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고서 작성 및 납부를 위해 관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건당 관세사 대행 수수료는 수입규모, 수입품의 종류, 수입방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의 가격 대비 몇 2~3% 정도(건당 최소 3~4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규모나 수입품의 종류, 수입방법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특송물품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국내 도착 후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 측에서 업무처리를 하실 것으로 보이며, 통과수수료는 관세사 별 상이하여 해당 관세사에게 사업자통관에 대한 의뢰를 하며 수수료를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ldasia.co.kr/document/membe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아래 두가지 방법에 따라 물품의 운송 상태를 확인 하시고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관세사분에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전달하여 통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세관장 확인요건 필요 품목이거나 자가사용 수량 초과 등의 확인등을 관세사분과 확인 하시면 됩니다. 통관처리와 함께 관부가세 발생시 관세사분이 세금처리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수수료는 개별 관세사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운송과 통관 상태확인 방법-------

    ㅇ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통관정보조회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로 수입 시 국내 판매용 물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추후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 담당자를 통해 국내 수입 시 판매용 물품이므로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알리익스프레스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또는 화주분께서 지정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요청은 특송사에 제휴된 관세사가 있는 경우 수입통관 요청 시 전달한 연락처를 통해 안내가 오며, 별도 지정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운송장 번호가 나오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당 수수료의 경우에는 관세사마다 별도 요금이 상이하므로 안내가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통관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고 실제 통관은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에 따라서 관세사 컨텍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통관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0.1% 혹은 3만원 중 큰 금액으로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불짜리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에는 3만원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물량이 많으신 경우에는 무방하지만 수입물량이 적으신 경우에는 관세사와 협의하여 요율을 낮추시거나 혹은 포괄계약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