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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로 물품 구매할 때 사업자 통관으로 가능할까요?

알리 익스프레스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으로 진행이 되고, 150불 이상일 경우 국내로 들어와 사업자 통관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모든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하길 원합니다.

이럴 경우 관세사 한 분을 지정하여 개인 통관 번호를 알려드리고, 개인 통관으로 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금액 상관없이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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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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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 구매 단계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재하고(기재가 어려울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 문의),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을 상대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매 사업자가 따로 관세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리 익스프레스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사에 미리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송사에서는 150불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해당 물품을 빼지 않고 바로 목록통관을 진행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운송사에 미리 알림을 요청하시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선적서류를 따로 마련하신 이후에 지정 관세사에 서류를 전달하시면 따로 사업자 통관이 진행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개인통관으로 처리되며, 이후 국내로 진입하게 되면 150불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모두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세사를 지정하여 개인 통관 번호를 제공하고, 물품이 개인 통관으로 들어올 때마다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하인의 이름을 개인명에서 사업자명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하인 정정 사유서, 구매내역, 결제내역,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과 통관 고유 부호를 첨부하여 사업자 통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세사별로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관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수하인(수입자)을 개인명에서 사업자명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하인 정정 사유서, 구매내역, 결제내역,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 등록증과 통관 고유 부호를 첨부하여 사업자 통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 요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Kc 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Kc 인증서 혹은 면제 승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 검사가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 통관으로 들어온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관세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세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물품 구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진행합니다.

    150달러 초과되는 건은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사업자통관으로 정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50달러 이하인 건은 목록통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관세사나 특송업체 등에 목록통관 배제요청을 하시고 수입신고 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인지 사업자통관인지의 적용여부는 금액기준이 아니라 어떤 명의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한국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의 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하여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이 신고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주문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이 어렵습니다.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부 언더밸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사업자 통관을 염두에 두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은 물품 주문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여 신고가 불가능하게 한 뒤에 사업자 통관부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시 개인용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물류사나 관세사 측에 전달하지 않으면 개인용으로 통관처리가 되므로, 사업자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전에 미리 안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 물품을 취급하는 물류사나 관세사측에 미리 연락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시고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