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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파랑새48
진득한파랑새48

사업자의 일반 통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배대지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던 중 판매의 목적의

상품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고유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일반 통관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배대지 측에 일반통관신고를 신청하면

알아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관세사라던가 관련 단체에 거래 건 마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것인지

판매목적을 가진 상품을 수입할때 통관신고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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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 및 요건확인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해당 품목의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과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직접 일반수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 통관 신고 방법은 먼저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이를 배대지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하며, 이후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 송품장, 가격신고서, 항공 화물 운송장 또는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 신고가 완료되면 세금을 납부한 후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배대지 업체나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배대지를 통해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지 여부도 문의를 해보신 이후에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진행을 하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진행을 하던 수입신고를 하는데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은 크게 없고, 사업자통관으로 수입을 진행해야지만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대지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문의주신 사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대지에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시려면, 국제운송을 해주는 업체를 따로 구하시어 직접 관세사와 다이렉트로 계약하신 이후에 해당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낮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배대지측에 사전에 판매용 수입물품이므로 목록통관 배제하여 일반수입신고 진행하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배대지측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 목록통관될 수 있으며, 목록통관 시 취소하고 진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배대지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는 화주가 지정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진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해외직구의 목록통관과 달리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간이수입신고 및 관,부가세의 납부가 필요하며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세한 방법은 아래 인천공항세관의 안내를 참고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관세사대행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0&cntntsId=6683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판매를 위해서는 일반수입신고(사업자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만을 입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때에는 국내운송 진행시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에게 사업자틍관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통관은 품목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통관진행시에는 관세사에게 통관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