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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어댑터 본사 주문 후 수입통관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타 어뎁터의 경우에는 HS code 8504.40-5090(기타 어뎁터)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대한 수입절차는 일반물품과 동일하며, 물품이 국내에 도착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어뎁터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KC인증 대상입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따라서, 어뎁터의 형태, 전압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기 2가지에 대하여 요건을 미리 충족하시고 수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절차에 대하여는 수입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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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진행 시 수출 실적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관세법상의 수출은 아니지만,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에 수출실적인증을 신청하시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각각의 계약서, 각각의 인보이스, 입급증, 송금증 등 중계무역에 따른 차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중계무역은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되지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수출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답변한 사례도 함께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358&board=tdSosView&boardid=19378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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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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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류 수입을 할려면 통관 할때 필요한서류는 뭐가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어떤 의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 제품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한국에 도착하시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를 진행하시고 국내운송계약을 체결하시어 이를 국내에서 수취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하실때는 FTA 활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한중FTA / RCEP / APTA 총 3가지 협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의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아래의 티셔츠처럼 기본세율은 13%이지만,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4%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출자에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꼭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활용하여야되는 협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점을 관세사와 잘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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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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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영어를 공부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영어 공부와는 다른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무역영어는 다른 공부들과 약간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특이점은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바, 무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토익이나 토플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L, Packing List, Letter of Credit, FOB 이런 단어들은 무역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에 별도의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따라서, 무역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영어를 공부함과 동시에 이러한 용어들을 익혀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역영어 시험은 대부분 주요 무역협정들에 대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기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무역을 할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때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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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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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아직 무역 분쟁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번에 트럼프의 보복관세에 이어서 추가로 IRA 법안을 통하여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중국산으로 주로 유통되는 전기차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속하기에 중국산부품들은 추가관세를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보조금 혜택도 지원받지 못하기에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이러한 무역분쟁은 중국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현재 주력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친환경 사업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태양광패널, 배터리 등의 요소들이 중국산이거나 혹은 원재료가 중국에서 제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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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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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구매대행으로 짚라인 도르래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짚라인 그리고 짚라인의 부속품인 도르레는 HS code 9503.00-3919(기타완구) 혹은 9503.00-3990(기타완구의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서 KC인증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따라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수입물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에만 적용되기에 해당 제품이 만 14세 이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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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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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하는 A/L과 P/L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L의 경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무역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듯 합니다. 유사한 용어로 B/L이 있습니다만, 이는 선하증권으로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시 선사가 제공하는 운송계약서, 운송계약의 증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권리증권의 성격도 있기에 취급에 유의가 필요합니다.P/L은 패킹리스트라는 뜻으로, 선적화물의 포장단위, 중량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러한 PL은 인보이스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물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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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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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kc인증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려면, 먼저 KC 인증의 종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customer.ktl.re.kr/web/contents/K101010200.do상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KC인증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안전인증대상인 경우에는 제품+업체 모두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KC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제품+업체 모두 KC인증을 받았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업체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업체에 물어보시어 더블체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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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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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시장이 보편화되면서 해외직구 사이트가 많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직접접속하여 구매하는 것과 한국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따라 물품가격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물품가격의 1~2% 내외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각 플랫폼의 이용수수료도 존재하기에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셀러가 아마존에 2.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경우 1%의 수수료를 판매수수료로 내야되고 1%를 마케팅수수료로 지급한다면 실제 판매가격은 쿠팡이 더 저렴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사실상 크게 발생하지 않기에 편한방법을 선택하여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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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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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올때 명품을 사들고 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명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를 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하시면 가방이나 의류를 뜻하실텐데, 이에 대하여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800불까지는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15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진신고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예상세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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