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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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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미국 등 각 나라마다 면세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호주나 미국 그리고 일본 등등 각 나라마다 면세되는 금액이 다른지 궁금해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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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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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요 국가의 경우 면세 금액은 해당 국가의 관세 및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 사용이나 선물로 수입되는 물품의 면세 한도는 보통 800달러입니다. 호주에서는 이 한도가 일반적으로 900 호주달러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20만 엔입니다. 이러한 면세 금액은 법령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국가의 세관 및 관세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면세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국 시 면세한도는 2023년 9월 6일부터 미화 800달러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이전에는 미화 600달러였습니다.

    호주의 항공특송에서 면세로 통관되는 한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은 호주 달러(AUD)로 1,000달러까지 면세로 통관 가능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호주 달러(AUD)로 500달러까지 면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미국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현지 수취인 측으로 추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주류 3병, 향수 2온스, 담배 200개비, 외국환 5,000엔 이하 등이 포함되며, 각 항목별 면세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면세한도는 주류는 1병당 760ml 이하이며 최대 3병,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2온스 미만으로 적용되며, 기타 품목의 경우 20만엔 미만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한국 귀국 시의 면세한도는 기본적으로 800달러이며, 담배 1보루(200개비), 주류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는 60ml 이하를 추가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항공특송에서 성인은 호주 달러(AUD)로 1,000달러까지 면세로 통관 가능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호주 달러(AUD)로 500달러까지 면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미국의 면세한도는 $800 USD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현지 수취인 측으로 추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각 국가별로 면세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이냐, 해외직구냐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일본은 1만엔, 호주는 1000 호주달러, 미국은 800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150불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수입물품의 경우에만 200불까지로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다릅니다. 면세 기준은 각 나라의 관세법과 기타 무역 관련 법령에 의거하는 것이기에 각 나라의 정치, 산업, 경제, 국민생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부용품, 자선물품, 재수입, 재수출 면세 등은 대게로 비슷한 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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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국가마다 면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한편 호주의 경우 성인(18세 이상) 1인당 합계 AUD900 달러, 아동 1인당 AUD450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또는 호주에서 구입한 면세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여행자 물품에 대해 호주, 미국, 일본 등 각 나라마다 면세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각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호주의 경우 면세한도는 AUD 900, 미국은 USD 800, 일본은 JPY 200,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주권자 여부 등에 따라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의 기준이 어느것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지 않았지만, 국가에 따라 FTA 적용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 기준으로 면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