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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인코텀즈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등을 규정한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알파벳 3개로 정리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ICC에서 발간하는바 현재는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2020년 버전의 거래조건들은 총 11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EXW / DDP를 비교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1. 의의 :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매수인의 최대의무조건,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 매수인의 최소의무조건2. 인도장소 : EXW는 매도인 공장내, DDP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3.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체결 : EXW의 경우 매도인이 별도의 의무가 없으며, DDP는 매도인이 인도시까지의 모든 운송, 보험계약 체결4. 수출입통관 : EXW는 매수인이 모두 진행, DDP는 매도인이 모두 진행5. 예시 : EXW는 공장에서 직접 물품을 픽업하는 경우 / DDP는 해외직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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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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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수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한국가에 여러협정이 한꺼번에 체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아래 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한국이 체결한 협정은 21건, 59개국으로 이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국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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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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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기류의 경우에는 제 6911호(자기제)나 제 6912호(도자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데는 다른 물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수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매도인이 운송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INCOTERMS에 따른 인도장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기의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이 있기에 포장에 각별히 신경쓰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샘플 식기들을 수입하시고 이에 대하여 식검절차를 마치신 뒤에 본물량을 수입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검의 경우 색상별, 종류별로 받아야될 수도 있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식검을 미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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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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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체생산한 옷을 베트남 의류시장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베트남 현지 측에서 가장 인기있는 방법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당수의 옷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광고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고 이러한 마케팅 채널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베트남 자체에 상점을 만들거나 혹은 현지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략을 잘 수립하시길 바랍니다.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는 여러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바우처제도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수출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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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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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결재할때 사용하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쉬프트 코드는 스위프트(Swift) 코드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스위프트 코드란,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 가입한 은행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해당 코드는 은행명, 국가명, 도시명의 영문 약어 8자리와 지점을 표시하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점코드 3자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 코드는 8자리에서 11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때, 뒤의 3자리의 지점코드의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지점번호가 들어간다면 지점마다 부호가 다를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지점부호가 없는 8자리 코드를 사용한다면 지점이 다르더라도 스위프트 코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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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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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쪽에서 볶은 견과루 수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견과류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껍질을 벗기거나 건조한 경우에는제 08류로 분류되며, 이를 기름에 볶거나 당을 첨가한 경우에는 제 20류에 분류됩니다.이때, 제 8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며 수입가능한 지역이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다만, 20류의 경우 어느정도 가공처리가 되었기에 식품검역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견과류를 수입하시기 전에 상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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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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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이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즉,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 규격에 적합한것이이여야되며, 수입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이태리산 키위의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직접 관리한 것만 수입가능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동남아에서의 과일은 일부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이후에도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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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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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마녀의날 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에서 네 마녀의 날이란, 선물 / 옵션 / 주식선물 / 주식 옵션의 동시 만기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옵션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만기일이 있으며, 이러한 만기일때는 옵션의 가치에 따라서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있기 때문에 3,6,9,12월에 이러한 선물과 코스피의 차이에 대하여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옵션의 경우 월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며, 선물의 경우에는 3개월단위로 만기가 도래하기에 선물의 만기일마다 옵션 / 선물의 동기만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기일에는 각자의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수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네마녀의 날이라고 하며, 한국의 경우 3,6,9,12월 둘째주 목요일 미국은 셋째주 금요일이 이러한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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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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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NCOTERMS란 무역실무에서 계약과 관련된 주요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ICC에서 규정한 규칙으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 등에 대하여 11가지의 조건으로 정리한 것을 뜻합니다. (버전에 따라 종류 및 의무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INCOTERMS는 3가지 알파벳으로 이뤄진 거래조건으로 이러한 거래조건을 통하여 매도인, 매수인의 주요의무 및 위험부담을 알수있기에 전세계무역거래의 대부분이 이러한 INCOTERM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INCOTERMS의 현행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아래와 같이 한장의 그림으로 정리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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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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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을 세관에서 다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실제 구매여부 및 가격부분은 확인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명한 물품의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가격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말씀하신 노점상 판매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세법에서는 관세평가시 6가지 관세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과 똑같은 물품의 가격이나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대체할 수도 있기에 실제 과세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과세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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