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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쌍봉낙타165
명랑한쌍봉낙타16524.03.12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농수산물 거래에서

중도매인 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 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자 처럼

세입자를 집주인에게 소개시켜주는것처럼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농산물 생산자를 상인에게 소개시켜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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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출하주로부터 법인에 위탁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소매상과 대량수요자에게 중개업을 하는 업자를 의미하며,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비상장거래 역할을 수행하고,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합니다.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가격 형성 기능을 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며,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상장된 경매를 통하여 소매상에게 중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아래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물 업계에서 중도매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중도매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며,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도매인의 주요 역할은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경매에 응찰하고 경매참여 등을 통해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중도매인은 중간도매상을 뜻하며 생산자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중간상의 의미가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유통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였기에 이러한 상인들없이는 소매상들이 물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