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20만엔이상의 여행자휴대품에대하여만 신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1만원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일본으로 반입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한국으로 재반입을 하시는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면세(800불)규정내의 물품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무관세로 반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좋은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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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과태료대상이기에 세관측에서 별도의 제재없이 넘어갈지 혹은 과태료 납부를 진행하여야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사후신고의 절차는 일단은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기에 세관측과 협의가 필요하며, 재수출신고후 다시 수입신고를 할지 혹은 기존의 신고에 대하여 취소를 한뒤에 재진행할지를 결정할 듯 합니다.그리고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별표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9. 관세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부과대상)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부과금액)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이에 따라, 관세사분과 상의하시어 재수입신고에 대하여 결정하신뒤 세관 측에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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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는 총 3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FTA 협정은 한중 FTA / APTA(아,태 무역협정)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TA는 한중FTA라고 보시면 되며, 중국과의 주요 교역품은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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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휴대폰을 직구하시는 경우 한국에 물품이 도착시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휴대폰의 경우 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 10%가 있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통지는 세관 측에서 카카오 톡 등으로 송부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납부하지않으시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수령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통관불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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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은 여행자휴대품 국내반입시 미신고 가산세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여되며, 2년이내 2회이상 적발시에는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그리고 자진신고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과세표준공제 및 납부세액 30%절감(15만원 이내)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 고려하여 가능하면 자진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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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전지 중국은 대한민국의 1등 교역국가이긴 하지만, 현재 정권이 친미노선을 통하여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중국쪽과의 교역량은 줄어들고 미국과의 교역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즉, 이러한 부분은 각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한한령을 재가동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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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는 원인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수지는 원자재가격인상 및 전세계적인 경치둔화로 인한 것입니다.현재 러우전쟁 및 코로나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원자재가격이 많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쟁으로 인한 일부 원자재의 Shortage,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인상은 무역수지중 음의 값인 수입금액을 올리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미국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판매하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모두 겹쳐서 수출금액은 줄어들고 수입금액은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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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완구류의 경우 어느국가에서 수입하였던지 상관 없이 한국에 수입할때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때, 완구류의 경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이기에 대부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전기용품및생환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의 예시는 제 9503.00-3919호(기타완구)의 수입요건이며 하기 내용을 통하여 아래 부분에 대하여 수입인증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비비탄총·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비비탄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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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WTO 협정세율에 따라 8% 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미국의 완성차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한미 FTA 적용을 통하여 관세율은 0%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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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소주를 판매하게 된다면 보통의 가게에서는 마진이 어느정도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주류판매점의 마진책정에 따라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멕시코에서 주류를 수입할때는 관세, 주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으며 이를 통하여 물품가격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됩니다.여기에 각 유통채널(도매, 소매)의 마진 및 운송비용 등이 반영되면 물품가격의 3~4배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아마도 이러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실제 비용 및 세금을 제하고 나면 10~20%정도가 최대 마진폭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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