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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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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포장단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시 포장단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출자가 컨테이너에 23plt + 201box를 적입하였고 박스단위로 하면 총 733box입니다.

선사에 제출된 건 733package이며 적하도 733GT로 제출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엘에 표기가 733package(23plt+201box)로 되었습니다. HB/L은 수정가능하나 MB/L은 이미 마감되어 수정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 때 수입통관 시 포장단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통관도 733package로 진행할 것이고 패킹리스트에도 733pkg로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다만 23plt + 201box = 224package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하여 여쭈어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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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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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733package이며 적하도 733GT로 기재된 경우 수량입증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정정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서류상의 내용을 정확히 소명하면 수입신고 관련해서도 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B/L상 포장단위 표기가 "733package(23plt+201box)"로 되어 있고, Packing List상에도 733 package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입신고 시 733 package로 신고하여도 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포장단위에 대한 문의가 있어도 충분히 소명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포장단위의 경우에는 경미한 오류기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표기의 차이이지 실제 물건들의 양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자가 수입신고할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수입자와 이야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적하에 733GT로 되어 있고 비엘에도 733Package(23Plt+201 box)라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 733GT로 세관에 신고를 진행할 것이며, 적하상 숫자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혹시라도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하시면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입신고필증 22번란에는 총포장개수를 기재하고 있으며, 무역서류에 근거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물론 모든 서류에 정확하게 사실과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포장개수는 중요도를 놓고 본다면 낮은 부분에 해당하기 떄문에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M B/L을 정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L, 패킹, 인보이스 등 통관 관련 서류이 동일한 수량이라면 수입통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류를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