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작성 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3만원에 구입했다면 인보이스에 3만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받으시는 물품이 무상샘플이라면, 금액을 '3만'원으로 적고, 그 뒤에 "Free of charge"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방식으로, 통관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샘플의 경우에도 현지 세관 규정에 따라 특정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인보이스 작성이 필요하므로, 거래 전에 세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