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BL에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이 대조되어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동시포장이 진행되어 하나의 BL 선적 건에 2개의 필증이 같이 나간 경우에는, 포워딩이나 운송사에 해당 사안을 필수적으로 안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운송사나 포워딩이 세관에 화물관리번호 또는 목록을 신고할 때 하나의 BL에 2개의 수출신고번호가 모두 함께 수출되는 건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셔야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하나의 필즘만 포함시켜 세관에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의 BL에 수출신고필증 2개를 합쳐서 신고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필증을 취하하고, 나머지 하나의 필증에 취하한 물품을 추가하는 정정을 해서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을 만들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