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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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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건 비엘상 CFS/CY 기재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FOB 수출 진행건인데 한국벤더가 컨테이너

작업을 포워더에 의뢰할 경우 비엘상

TYPE OF MOVE는 CFS/CY 로 기재 해야하나요?

인코텀즈 기반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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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CFS/CY는 LCL 화물인지 FCL화물인지 여부에 따라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에서 CY에서 FCL 컨테이너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CY, LCL 화물로서 CFS에서 Devanning이 필요한 경우에는 CFS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CL화물인 경우 CY/CY로 작성합니다.

      LCL화물인 경우 CFS/CFS로 작성합니다.

      CFS/CY는 FCL화물이지만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작업의 어려움이 있어 CFS창고로 옮겨서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물의 형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 건의 경우, 매도인이 판매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의 CFS나 CY에 인도하는 시점이며, B/L상 TYPE OF MOVE는 CFS/CY로 기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인코텀즈 기반으로 수입항 또는 수출항으로만 기재하는 것보다 CFS/CY로 기재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선하증권의 경우 Type of move라는 항목은 본적이 없는 듯 합니다.

      포워더가 특수하게 요청하는 항목이라면 포워더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