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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불공정무역이란 간단하게 자유무역에서 정부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무역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경우를 뜻하는 듯 합니다.불공정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며 이러한 이유들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덤핑방지관세(낮은가격구입) / 상계관세(보조금)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불공정무역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보복 역시도 국력이 뒷받침되어야지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제재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현재 미국은 한국산 여러철강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국에 철강을 판매하는 포스코 등에서 국내철강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탄소합금강, 스탠다드 강관 등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철강을 수출할때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해당 물품과 정상적인 제품의 차이만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미국내 판매가격은 통상적인 가격에 맞춰지게 됩니다. 상계 관세 역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미국내 판매가격은 통상적인 가격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공정무역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여러가지 제도를 통하여 대응이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더 나아가 수입금지조치(슈퍼 301조)를 통하여 무역을 제재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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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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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 우 전쟁의 경우 이제 발발한지 약 1년이 되어서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러시아의 의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따라서 종전협상의 경우 조금 더 길어질 듯 합니다.현재 러시아의 경우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으로 인하여 이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이라면 충분히 종전할 생각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우 전쟁으로 인하여 권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러, 우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자신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국제사회행사나 협상 시에 강한 워딩으로 푸틴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따라서,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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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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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제품의 종류마다 다를 듯 합니다. 유아용품이라면, 유아용 장난감, 유아용 기구(유모차 등), 유아용 의류 등 여러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아용 용품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맞게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 / 유모차 / 의류 등)다만, 물품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인증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물품을 알려주셔야지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확정되시면 추가질문이나 댓글을 통하여 재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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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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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세관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도착한 곳의 관할세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송된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세관에 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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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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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재수출면세의 경우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1년의 범위에서 재수출예정인 물품을 수입할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재수출면세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남용, 행정력 낭비 등)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수출면세의 경우에도 수입당시에 다른 감면과 동일하게 신청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즉, 수입신고 당시에 이미 관세면세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만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담보제공 및 동일품확인이 필수이며, 담보제공의 경우 관세의 100%(현금) 혹은 관세의 103%(그밖의 담보)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품의 경우 시리얼넘버, 자재코드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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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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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청, 즉 각 통관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통관 시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되며,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춘경우에만 국내통관이 허용됩니다. 즉, 수입신고와는 별개로 검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신고도 함께 진행하여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통상적으로 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진행한 뒤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하여 샘플물량을 일부 수입하여 검사를 받은 뒤 수입을 함으로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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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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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절차는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의약품의 경우 수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러한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이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품이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가능품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 오피노이드(진통제) 처방을 허용하면서 이에 중독된 환자들이 펜타닐 중독으로 넘어가는 일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현재, 의약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뿐만 아니라, 약사법에 따른 확인을 거쳐야되며, 그 밖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아울러,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지 비로소 수입이 가능한 바 참고부탁드립니다. (하기 내용들은 통합공고 대상으로 일부는 수입통관이후에 요건을 갖추어도 무방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기타의 효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HS 제3002호, 제3004호, 제3005호, 제3306호 등 각 세번 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 또는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대상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약사법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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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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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내용인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 환급 가능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율의 경우 10%의 세율을 0%로 적용해주는 것이기에, 영세율 적용시 매출세액이 0으로 인정이 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세율은 대부분 수출에 적용해주면, 수출장려의 목적으로 적용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거래시에도 내국신용장으로 거래를 하거나 구매확인서 등으로 구매함으로서 수출이 예정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다만, 면세의 경우 수출이 아니라 생필품, 용역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 즉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세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미가공 식료품(쌀, 밀 등) 이나 도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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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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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얼마정도의 물건을 사면 관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현재기준,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상기 과세범위는 물품마다다 각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도 동시에 관세면제 가능)이에 따라, 800불은 현재환율 기준으로 약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신대로 직접 현지에서 구매하시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국내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다만,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여행자휴대품면세(현지구매, 직접반입)의 기준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이 면세한도이기 때문에 관, 부가세를 물품가격의 약 20% 납부하여야된다는 사실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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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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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발용으로 컴퓨터 보드 해외직구 구매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만약 컴퓨터 보드 구매시 사업자통관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컴퓨터 보드의 경우 보드의 종류, 기능에 따라 HS code가 다르지만, 아마도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로 분류될 듯합니다.-> 이러한 보드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절차와 동일하게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신고시에 수입에 필요서류(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P/L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2. 관부가세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 보드의 경우에는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컴퓨터 보드의 관세율은 WTO 협정관세에 따라 별도의 서류없이 0%적용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719.80달러의 10%인 약 72 달러를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따로 전파인증등 인증을 진행해야하는게 있나요?->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인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1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통물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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