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전기기인데 이것을 제가 해외 직구하려 합니다만 대략 이런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LG마스크입니다.
국내에서는 LG에서 시장성이 없어 팔지 않고 해외에서 파는 마스크인데 코로나때 디게 붐이 일어났죠 한국에서는 단종되어 살수 없는 물품인데
해외직구대행업체에게 맡길수도 제가 직접 공부해서 할수도 있는데
가전제품인지 전자기기의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것과 만약 구매후 배송 운임시 간단한 해외직구 절차 까지 설명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미용긱기가 분류되는 8543.70-2020에 분류되며 관세는 8%가 부과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외직구시에는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하여야 요건면제를 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손톱정리기 ● 피부관리기 ● 안면사우나기 ● 모발가습기 ● 두피모발기 ● 전기머리손질기 ● 샴푸기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손톱정리기 ● 피부관리기 ● 안면사우나기 ● 모발가습기 ● 두피모발기 ● 전기머리손질기 ● 샴푸기기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해외에서 주문하신 후 관세사 측에서 수입신고 안내가 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물품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의 경우에도 관세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자기기의 종류가 필요하며, 이러한 마스크 기기의 경우 예상세번은 8543.70-2020 관세는 8%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의 면세한도는 150불(미국200불)이므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자세한 세액은 아래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 물품은 8543.70-9090(기타 전기기기)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8%의 기본 관세율,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됩니다.
만일 다른 HS Code에 분류된다면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예를들어 LG 프라엘 마스크라고 한다면 미용기기로 해당되어 HSK 8543.70-202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품목이므로 수입요건이 있어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개만 가능합니다.
세율의 경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8%, 부가가치세율이 10%이며,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운임 및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설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 관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구매 시 국내로 발송됩니다. 항공이나 해상 운송으로 통하여 국내에 반입되면 수입통관하여 국내 운송 후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
구매 과정에서 수출자, 수입자 이외의 운송, 운송주선, 관세사 등의 거래 관계인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마스크의 경우 관세율표상 가정형 미용기기(Electrical beauty appliances)에 해당하여 8543.70-202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9020호로 분류될듯하며, 이는 기타 호흡용기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FTA 미적용시 기본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이기에 약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기에 개인이 판매용으로 수입하기위하여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며,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시거나 본인의 사용을 위하여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1개 까지는 이러한 인증이 보통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