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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3

통관신청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는데요??

통관신청을 하여 통관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메세지를 받았는데 그 후로 별다른 메세지가 오지 않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궁금한데요?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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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앞 부분인 '통관신청'은 수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이며, 뒷부분은 '통관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가 아닌 '통관이 완료되었습니다'가 아닌 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이 완료되었습니다'라면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가 완료되었다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수리가 난 것이므로 국내배송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문장이 틀린 것이 없다면 단순히 수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 보여지므로 세관의 수입신고에 대한 검토 후 통관이 완료되어야 국내배송이 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신청이 완료된 경우라면 수입신고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 수리여부와 국내 배송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운송사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상태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기 링크드린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추가로, 직접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신거라면 신고를 진행한 세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배송준비 단계나 배송 중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사 배송조회를 통해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국내배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택배사와 연결된 경우에는 보통 1~2일 뒤면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일반배송인 경우에는 3~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체국 일반배송인 경우에는 우체통에 물품이 놓아져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가 완료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신고 후 세관에서 화면심사(서류제출 요청 시 서류심사)하여 별도의 문제가 없으면 통관됩니다. 다만, 검사선별이 된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관관세사에 진행상태를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우측 상단에 화물진행정보 운송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어 출고되었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으며 국내 배송사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11월은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절 등 할인행사가 많다보니 해외직구건도 폭증하여 업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송장번호가 있으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진행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해당 통관내역을 통해 특송사나 관세사 등을 확인할수도 있고, 만약 통관이 모두 진행된상황이라면 국내에서의 배송절차가 시작되어 금방 물품을 받아보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완료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최종목적지까지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