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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 ddu 보험료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DU란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의 한종류로서 관세미지급인도를 뜻합니다.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통상 수입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세는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되며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물품을 제때에 수입통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여하한 비용 및 위험도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합니다.즉, 간단하게 수입통관이 이뤄지기 전까지의 비용 /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국내 보세구역이나 세관관할구역에서 인도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때, 수입국까지의 화물의 운송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책임이기에 해외운송 시에 물품이 멸실되는데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따라서, 물품이 유실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판매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거나 자신의 사비로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할 것이기때문에 판매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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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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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 구입 및 한국으로 배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께서 배대지를 이용하지 않고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듯 합니다.그리고 이미 배대지를 통하여 한국으로 물품을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해당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먼저,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까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만, 배송지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직접배송과 배대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배대지이용때는 미국내 배대지 주소를 기재하였을 것이지만 직접배송을 하실때는 한국 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글주소를 영문으로 변환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변환하시어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https://www.jusoen.com/)그리고 난 뒤에는 판매자가 해당물품을 국내로 보낼 것이고, 이에 따라 해외배송 / 수입통관(목록통관) / 국내배송을 거쳐서 물품을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배송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배송추적을 통하여 실제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yellowtrack.net/)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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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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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배송비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배대지의 운송계약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해외판매자가 한국으로 직배송을 하는 케이스는 매우 적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직배송을 위하여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여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배대지에서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미국내 운송비는 저렴하거나 무료일 것이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품의 양이 상당할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저렴한 운임으로 항공사와 계약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대지쪽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다면 배대지쪽을 통하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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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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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현금으로 산 명품백이나 귀금속들은 입국할때 신고 안 해도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전수조사를 하거나 세관 측에서 물품을 간혹 발견하는 경우에는 출국시의 물품과 비교하여 추가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이에 따라, 적발시에는 통상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관세에 대하여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2년내 2회이상 적발 시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1만불이상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밀수출입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혹은 관세의 10배중 큰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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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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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와 받는사람의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주소의 경우 여러군데 일수도 있고, 충분히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소의 불일치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기존의 정보와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 카톡이 오게되며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아니라면 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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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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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은 제품통관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구매 시 통관의 편리함을 높이고 관세청 입장에서는 소액화물에 대하여 빠른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가지 내용을 신고하여야되는 일반수입통관과 다르게 송/수하인, 물품명, 가격, 중량 등 기본적인 사항만 신고를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제도입니다.아울러, 이러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면세, 해외직구면세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혹은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고 이러한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연락이 올 것이기에, 이에 따라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대표적인 목록통관배제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에 추가로 제출된 물품,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대된 물품11)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무선이어폰 등)12) 그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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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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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신고를 하면 통관절차가 빨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수입신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수입신고와 제도나 혜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걸리는 시간은 통상 1일 이내로 큰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신고방법 및 신고서류에서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며 대부분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하여 대부분 진행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간이수입신고의 경우 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일반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환급가능한 점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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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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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인데 관세?나 통관번호? 받아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얼리류의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기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타 귀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HS code 7113.19-9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7113.19-9000의 기본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현재 준비하실 금액은 1. 운송료 2. 물품가격 + 운송료의 약 20%(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통관을 하실때 필요한 것은 입항정보 / B/L 번호 등이며, 이러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받으신 뒤에 인보이스, B/L, Packing List를 참고하시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신고서 / B/L/ 인보이스 / Packing List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수입신고가 되고 이에 대하여 세관이 수입신고수리를 하시면 국내운송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신고 전에 미리 국내운송을 체결하시어 통관 및 국내운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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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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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물건은 아이돌 앨범이고 버전이 랜덤으로 오는거라 10장 정도 구매 후 8장 정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기에, 이를 국내판매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거래형태와 같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일반수입신고를 거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적법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하신 것이기에 국내판매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기는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수입통관을 거치셨기에 해외직구면세와 관련이 없으며, 통상적인 판매목적 수입물품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시고 세금도 적법하게 납부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법에서 수입이후 용도를 규정하는 것은 해외직구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이후의 처분 및 사용은 수입자 본인에 의사에 달려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는 정상적인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합법적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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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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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오류났다고 카톡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취인의 이름의 경우에는 흔히 발생하는 오류사유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안내받은 사이트(신고사이트)에서 수정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내로 별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됩니다.혹시라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사 측에 연락을 해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측에 직접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32-722-4306)상기 번호는 인천세관 특송통관 1과 대표전화번호이며, 이에 전화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통관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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