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들것 운반 수레는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나요?
환자 이동용 들것을 옮기기 위해 고안된 수레인데, 환자 이송 들것을 옮기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어요.
그러면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1등급에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자 전용 이동식 침대는 의료기기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확인해본 바 병원용 이동 침대는 의료기기 1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udiportal.mfds.go.kr/search/data/MNU1002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경우 의료용 가구로 분류되여, HS code 9402.90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여야지 통관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을 받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다르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반드시 이행되어야되기에 수입전에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해당부분을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