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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까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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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 오프라인 재판매 (관세사, 세무사)

안녕하세요 1500평 규모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헬스장 안에서 샵인샵으로 해외 유명한 프로틴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모아놓고 파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님들이 써주신글을 봤을 때, 자신이 섭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직구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면세를 받은 제품을 재판매하는건 탈세라고 하셨던걸 본 것 같습니다.

아래의 두가지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해외 직구 제품을 판매를 진행할 수 있는걸까요?

- 가령 쿠팡 직구를 통해서 한번에 10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담당 관세기업에서 알아서 세금 부과해주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는 제품을 재판매해도된다던지 (200$미만은 무관세지만, 200$초과시에는 어차피 관세 부과라던지)

현재 상황: 우선 사업을 '검증'해야하는 단계여서 라이트하게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후 헬스장 안에서 판매해볼 생각이고 크게 스케일업할 생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관세사 및 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재판매 금지가 되며, 자기 명의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판매하셔야 하며,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방법은 해외 직구 구매대행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헬스장 내에서 사입형태로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위의 영업등록을 한 후 정식수입신고를 거쳐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프로틴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판매업 등록을 하시고 식품검역절차를 매 수입신고 전에 이행하여 식약처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직구가 아닌 사업자명의의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며 식품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충제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용목적이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그리고 식검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해당 절차를 거치시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며 쿠팡측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처리하여주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실제 식검 등을 거치시면 추가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에 쿠팡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고 수입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모두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500만원정도의 구매의 경우 식검비용과 관련하여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하시고자 수입을 한다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개인통관건과 관련하여는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사업자통관건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 식품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