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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둘은 다른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용어는 발음은 유사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거래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거래 사이에 제삼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 방식입니다. 이 중개인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진행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라 부르는 소개비를 받게 되고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인이 어떤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해 전혀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중계인이 1차로 구매하고, 여기에 마진을 덧붙여 실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에서 생기는 차액을 통해 이윤을 얻게 됩니다.간단하게 두가지 무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개인 / 중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인은 단순하게 수수료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며(소유권 X), 중계인의 경우 향후 수출거래를 위하여 직접 소유권을 지니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중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계사이며, 중계인은 부동산을 구매하여 타인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려는 투자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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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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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받는사람이 틀리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취인에 대하여 오기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관번호와 받는사람이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특송물품을 담당하는 관세법인 혹은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그리고 연락을 받으셨을때 정정을 요청하시면, 정정이후 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 내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으시면 해당 물건은 반송처리되거나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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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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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 SHIPBACK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OB이란 Remain on Board란 뜻으로, 선박에 남은 물품을 뜻합니다. 이러한 ROB이 운송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말그대로 '선박에서 양하하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보내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양하비용에도 상당히 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Ship Back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물품이 수입신고절차를 거치기 전에 외국물품 상태로 다시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두가지 개념은 선박에서 물품이 양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ROB가 Shipback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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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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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기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채굴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면이 바다이고 나머지 1면이 북한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해로나 항공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육로사용불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공로의 경우 원유 운반비가 크게 들기 때문에 전량 해로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원유의 경우 탱커선이라고, 액체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운송선박을 통하여 국내에 수입되며 이러한 탱커선의 사이즈는 다양하지만 가장 대형선박(VLCC)의 경우에는 길이가 300m 이상 될 정도로 매우 큰 선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표를 보시면 사이즈가 이해가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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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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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때 수하물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1. 전세계 어느 비행기든 기내 수하물은 무료인가요?-> 기내수화물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이즈, 무게 규정은 각 항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위탁수하물이 무게를 초과할 경우 케리어 안에 압축파우치로 짐을 싸서 파우치를 빼서 기내수하물로 이용하는건 괜찮나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만, 무거운 물품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설정한 기내수화물 제한에 걸릴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은 조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3. 위탁수하물에 면도날, 치약 등은 챙겨도 괜찮나요?-> 면도날의 경우에는 안전면도날인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며, 가능하면 위탁수화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치약의 경우 국제선의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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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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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화물과 부피화물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운임을 책정할때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할 것인지, 부피로 책정할 것인지를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같은 경우에는 부피대비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선사 입장에서 부피보다는 무게를 기준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것이 선복공간 대비 이익일 것입니다. 반면에, 의류와 같은 물품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무게보다는 부피로 계산하는 것이 선사의 입장에서 더 이익일 것입니다.현재, 선사들은 1000kg = 1cbm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기 부분을 초과하는 무게를 가진 화물에 대하여는 중량화물 그리고 부피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피화물로 본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항공의 경우 167kg = 1cbm) * CBM이란 Cubic Meter의 줄임말로서, 가로 X 세로 X 높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1CBM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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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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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DDC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erminal Handling Charge(THC)는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부대 운임 중 하나로 터미널의 제반시설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간단하게 터미널 사용비라고 보시면 되고, 터미널 내에서 화물을 다루는(Handling)하는 비용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Destination Delivery Charge(DDC)의 경우 컨테이너화물을 내린 시점부터 CY를 빠져 나갈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는 별도로 하주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뜻합니다. 즉, 이 역시도 터미널 내 화물의 운반비이며, 최근에는 따로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현재, 선사의 기준으로 운임이란 말그대로 물품을 선적한 뒤에 수입국까지의 도착비용만 뜻하며, 이 외에도 여러가지 비용(통화할증료, 연료할증료 등)도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게 운임을 올릴 수 없기에 선사들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부과하는 여러가지 요금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운임을 비교하실때는 이러한 총 비용들을 기준으로 비교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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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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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을 받았는데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물품들은 관, 부가세를 합쳐서 2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만, 의류, 가방이나 주류 등 일부 물품들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20%의 세율 및 여행자휴대품 면세 (800불 공제)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액(30%)을 고려하였을때 납부할 세액은 약 2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관세청 고시환율 ₩1342.11 적용)다만, 물품의 변동 및 매주마다 환율의 변동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기 사이트에서 계산하시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액 계산이 가능할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계산 사이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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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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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통관수수료란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위한 서류처리비용 및 시스템 사용 비용 등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비용은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통관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세사에게 납부하셔야 되는 비용입니다.그리고 요건수수료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요건을 구비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특정 물품들에 대하여 부과되며 발생하는 경우에만 관세사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수입요건은 국민의 보건, 안전 등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사하는 제도로 우리가 흔히아는 물품들(전자기기, 식품, 주류 등)도 상당수 수입요건 인증 대상입니다. 이러한 요건수수료의 예시로,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법에 다른 인증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요건수수료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구분을 목적으로 별도 청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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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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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모든 나라마다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의 절차는 각 국가별로 고유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는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가며, FTA 협정체결국이라고 하더라도 각국 세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협정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 아중동이 그런경향이 강합니다)세관 신고 시에는 해당 국가의 수입신고제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 수입신고서 / B/L / C/I(Invoice) / Packing List는 제출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인도같은 국가는 추가 소명서를 제출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 측 에이전트에 이야기해서 이러한 제도를 파악한 뒤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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