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물품의 총 합계 금액이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는 16,666엔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일본 관세당국에서 EMS 물품을 '상업용 화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10,000엔 이상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정확하게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하므로 택배로 보내는 물품을 특정해야 대략적으로라도 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진행되는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현지 수입자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택배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