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해외직구시 개별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각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같은 날에 입항하는 건에 대한 관세부과여부를 문의하셨는데 현행기준으로는 합산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입항일이 동일한 2개이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도 합산과세를 적용하였으나 22년 11월 17일부터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