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합산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에는 관세관련 질문카테고리가 있던거 같았는데 없어서 이쪽에 질문드려요
일본에서 직구하려합니다.
하나는 새상품파는 보통 판매사이트에서 예약구매한 물건들(7.8월 주문)이고
하나는 메루카리 (중고품 물건)에서 구매했습니다.
일본ㅡ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대행사는 다릅니다.
각각 150달러이하지만 두 물건의 합은 150달러가 넘을것 같습니다.
같은날 들어오거나 발송하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향수 하나에 7200앤, 30미리 2병 구매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60미리까지 면세 라고 들었는데 가격이 2병의 가격이 150달러이하라면 60미리 이하까지는 면세 맞을까요?
일본내에서 발생한 배송비는 관세 과세대상이라고 들었는데 그외에 중간에 대행사에 붙는 수수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향수는 60미리 이하면 자가사용 인정됩니다. 150달러 이하이므로 자가사용 인정 대상입니다.
과세여부는 우리나라 수입 통관 시점에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송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국제운송비나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150달러 초과되는 경우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나는 메루카리 (중고품 물건)에서 구매했습니다.
일본ㅡ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대행사는 다릅니다.
각각 150달러이하지만 두 물건의 합은 150달러가 넘을것 같습니다.
같은날 들어오거나 발송하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 주문한 날짜 혹은 공급자가 다르다면 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향수 하나에 7200앤, 30미리 2병 구매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60미리까지 면세 라고 들었는데 가격이 2병의 가격이 150달러이하라면 60미리 이하까지는 면세 맞을까요?
-> 해외직구 시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가격만 보시면 되며,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향수를 따로 판단하며 현재 100ml까지 면세입니다.
일본내에서 발생한 배송비는 관세 과세대상이라고 들었는데 그외에 중간에 대행사에 붙는 수수료도 과세대상인가요?
->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모두 과세라고 보시면 되며, 내국 운송의 경우에는 면세받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150불 이하로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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