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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즉흥적인무당벌레
모레도즉흥적인무당벌레

일본에서 직구할때 관세여부가 궁금합니다

150달라 넘으면 과세 나오는거 때문에 그러는데 같은 배송대행업체에서 제 통관번호로 100달라 수취인 변경해서 가족 통관번호로 100달라 동시에 2개의 주문이 들어가서 각각 2개의 박스로 배송지 한곳으로 배송될때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해외직구관세는 인별 과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로 보자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명의를 나눈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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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 오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단순히 통관고유부호를 나눈다고 해서 면세 범위로 통관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면세 범위로 들여오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각각 구매를 해서 들어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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