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매도인이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케이스는 ddp뿐이며, 그외의 케이스는 매수인이 납부하게 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환급시에는 해당 비용을 기타수익으로 잡거나 환입처리하는바 환급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든 비용으로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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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됩니다. 이중 150불 (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인 경우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목록통관배제시에는 보통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바 이에는 의약품, 한약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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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개별환급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수입원재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요량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가능여부 및 계산은 관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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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국제 무역의 전반적인 운영과 규칙 제정에서 어떤 의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 이룩하고자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러한 WTO는 말그래도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전체적인 부를 증진시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국제 규칙들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세 관련 분쟁이 발생 시 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WTO 규정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정한 무역, 특정국가의 무역 공격 등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무역에 대한 이슈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전세계적인 공통 규정 등에 대하여 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WTO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등이 이에 대하여 무시하면서 최근에는 영향력이 다소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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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패킹리스트상의 제품 글로스웨이트는 팔레트무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총중량의 경우에는 물품의 무게 + 파레트 무게를 보통 기재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제품의 무게 + 파레트 중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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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통관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반송통관이란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수입절차 없이 외국으로 재반출하는 것을 뜻하며 중국내 통관은 중국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셀러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ㅇ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ㅇ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반송신고)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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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보관 파우치와 안경닦이, 그리고 종이상자 수입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트물품의 경우 당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물품 및 세트물품의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 용기에는 개별 물품이 원산지를 모두 나열, 표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각 물품에 맞는 원산지 표기 및 전체 포장에 대하여 원산지 표기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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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가 한달동안 안 옵니다. 2_두번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사실상 판매자와 연락하여 어떻게든 운송장 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이러한 방법이 안되는 경우에는 처음 질문에 있는 반출입근거번호를 토대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이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상세구매페이지에서 배송정보에서 운송장번호와 유사한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체크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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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계전기 부품을 사업자통관 진행시 인증이 필요한 요소가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8536.41-0000(60v 이하 계전기)에 분류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구동 모터 릴레이따라서 전압 및 물품종류로 보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요건은 별도로 필요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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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왜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자 본인 즉 화주가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구매대행의 경우 단순하게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관세법상으로도 통념적으로도 맞으며 구매대행업자는 단순한 중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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