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면제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관세 환급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해당 수입원재료를 통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수입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을 받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있는경우 개별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개별환급은 수출완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완제품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간이(정액)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환급을 통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
간이정액환급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세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관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됨을 전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서 제품으로서 사용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업무진행은 관세사의 대행업무를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공과 관련해서 수입통관 당시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관세환급을 통해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관세한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지칭합니다.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해당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개별환급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수입원재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요량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가능여부 및 계산은 관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부품의 hs code를 정확히 알아서 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거나, 관세가 0%가 아니라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부품(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일 때 부품이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완제품 수출 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했을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수출물품에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되엇다면 추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FTA 협정적용으로 납부한 관세가 없다면 딱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은 개별환급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개별환급으로 전환한 후 소요량방법 신고 등을 통해 관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일반적으로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부품을 수입할때 납부 하였던수입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면제라기 보다는 일단 납부한 수입관세를 완제품으로 수출한 경우 환급 절차에 따라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환급 절차를 참고로 첨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