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리용 부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은 관세법 제97조(수리용 물품의 관세 감면)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수리 후 재수출되는 기계나 장비의 부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며, 수리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주로 산업용 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부품으로 한정됩니다.
감면 요건은 ① 수리용 부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수리 후 1년 이내 재수출 계획이 있어야 하며, ③ 변질·가공 없이 원 상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통관 시 세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출입 계약서, 수리 계획서, 부품 사용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세관 심사를 통해 승인받으면 관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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