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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물개188
흡족한물개18823.09.21

간접 수출 관련 수입 시 지불한 관,부가세 환급 방법 문의

현재 외국에서 A기업이 완제품을 받아서 B기업에 판매 B기업에서 직접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A기업이 해외에서 완제품을 사오면서 생긴 관세와 부가세를 간접수출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수출 실적증명서와, 구매확인서 발급이라는데

수출 실적 증명서와 구매확인서만 있으면 수입할 때 A기업이 지불한 관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지 혹은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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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부가세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세의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고 추가적으로 수입분할증명서(분증)을 발급하시면 이를 통하여 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세무사, 관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업체간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물품이 수출이 되거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수출실적(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KTNET)에 요청하면 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자인 구매자는 원부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간이정액 환급을 받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수출 후 환급신청시 환급금 지급을 제조자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A기업의 경우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통해 환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분증을 받은 최종 수출자인 B은 수출신고필증 및 분할증명서 등을 근거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국내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으나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