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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수입해오는 전자제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질문자님께서 해외직구를 이용하셔서 빠르게 통관이 된 듯합니다.해외직구의 경우 150불 이하(미국수입 200불)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자가사용의 목적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때 B/L 분할수입 등 분할수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해외직구의 특징은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에서 물품의 목록(물품명, 가격 등 기재)만 제출하고 세관측에서 간단한 확인만 하고 통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우 빠르게 통관이 가능합니다.실제 일반 수입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 및 세관의 확인때문에 1~2일 정도 추가 기간이 소요되며, 인증에도 1주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기에 실제 통관기간은 매우 긴편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해외직구를 하셨기 때문에 통관이 빠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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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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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기본적인 결제금액 단위는 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현재 무역의 기초통화는 USD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USD를 선호하는 까닭은 화폐중에 가장 신뢰성이 높고 어느국가에서든지 수요가 있기에 쉽게 현지통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통화, 준기축통화인 JPY, EUR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상당히 환율차이가 날 수도 있고 환전수수료가 상당히 비쌀수도 있습니다만, USD는 어느 국가든지 수요가 있기에 환율 및 수수료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USD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데는 말씀하신대로 미국이 세계 1위 국가인 점 그리고 패트로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에서 원유를 구매하기 위하여는 USD만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원유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국가 입장에서는 USD가 계속 거래될 수 밖에 없었기에 수요가 상당하였습니다. 즉, USD는 신뢰, 거래용이성으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무역에서 결제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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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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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화와 기축통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구분하자면, 무역통화란 무역에 사용되는 통화를 뜻하며 기축통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무역에 사용되는 신뢰성이 높은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무역통화의 경우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현재 기축통화의 경우 USD(미국달러)밖에 없습니다. USD가 기축통화가 된 배경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미국이 세계 1등국가이고 최근까지는 사우디원유를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라는 점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역통화의 경우에도 대부분 USD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끔씩은 준기축통화(JPU, CNY, EUR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달러인덱스의 강세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의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는 달러환전수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단순히 현지통화를 국내로 송금하여 이를 환전하는 것이 환전수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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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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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어떤 형태로 무역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석유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파이프, 탱커선을 통하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이고 1면은 북한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량 탱커선에 원유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텍사스에서 나온 원유를 트럭이나 파이프를 통하여 옮기며, 중동국가 내에서도 해안까지의 운송을 파이프, 트럭 등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유조선(탱커선)의 경우 많은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국가의 수요에 맞게 원유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사이즈는 아래의 사진을 통하여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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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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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대 무역의 경우 보호무역, 자유무역의 원리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자유무역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의 무역제한을 모두 탈피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이러한 자유주의의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제한을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나라가 보호하여야될 기반산업(농업, 축협 등)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어쩔수 없이 해당부분은 제한하는 신자유주의무역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익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에 가까워질수록 이익이 되기에 가능한 많은 국가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축산물에 대하여는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보호를 하여야되지만 대한민국의 FTA 주요 대상인 자동차, 석유화학제품을 필요로하는 곳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농,수,축산물을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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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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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물건사면 $600이상 세금내던데 그래도 면세점이 싼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의 경우에는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각각 계산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환율까지 고려하시면 해당물품을 구매하시는게 이익인지 아닌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현재는 여행자 휴대품면세가 800불 / 술 400불(2L, 2병이하) / 담배 200개비 (각각 별도)로 변경이 되었기 떄문에 해당 부분만큼 면세를 받을 수 있어서 면세점구매가 대부분 유리하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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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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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을 계산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M의 경우 간단하게 가로 X 세로 X 높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 인지하시고 있다시피 CBM은 컨테이너 적재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CBM에 따라 운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가로, 세로, 높이를 줄자로 책정하시어 곱하시면 됩니다.계산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기를 통하여도 계산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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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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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선공유기의 경우에는 HS code 8517.62-3010(무선 라우터)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에 필요한 기초서류들(수입신고서 / B/L / Invoice / Packing List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세율은 8%지만 한-중 FTA 등을 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수입요건도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인증을 득하셔야 됩니다.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수신기 등)●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주는 셋톱박스 등)●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현재 IP 공유기(라우터)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만 받으면 될 듯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유관기관에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지 여부도 한번더 체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러한 인증들은 샘플물량을 수입하시어 미리 인증을 득하시고 본물량을 수입하시면 됩니다.각 인증과 관련된 기관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전파법)(전안법(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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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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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를 꼭 받아야 수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우편물 혹은 특송으로 받는 물품들은 간이통관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후에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참고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 대상으로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며 해당 범위를 초과하고 미화 2000불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관, 부과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의류의 경우 간이세율이 25%이기에 약 $100의 세금(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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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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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드론을 수입해서 돈을 벌 것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드론의 경우 HS code 8525.89-3000(디지털카메라) 혹은 8525.89-9000(기타 카메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이 무세이기에, 10%의 부가세만 납부하신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시 아래와 같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됩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따라서, 샘플물량을 먼저 수입하신 뒤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득하신뒤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수입 시에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관세사와 계약후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전파법에 대한 인증도 걱정되신다면 관세사가 이를 대행하기도 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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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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