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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86
강력한자라186

해외에서 분실한 물건을 국내에 우편으로 재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제 회사 상사께서 해외 출장 중 호텔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과 연락하여 제 명의로 지갑을 배송받아, 세관에 있는데요.

1. 상당한 고가 지갑

2. 다량의 현금 포함

3. 개인 명함, 카드, 신분증 등이 있음

이고, 개인이 사용중인 물품을 분실하여 국내에 우편으로 반입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어떻게 세금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이 반입할 수 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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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상사분의 명의 내용과 위임장 등 모든 사실관계를 세관에 정확하게 입증하면 별도 관부가세 납부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에서 분실 시 경찰서나 관공서에서 발행한 report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상사분을 통해 지갑 내의 물품 정보를 정확히 세관에 소명하도록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분실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문제 없이 통관 될 것으로 보여지며, Police report와 같은 물품이 없더라도 지갑에 있는 카드와 신분증 등으로 해외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어 별도의 관세나 부가세의 부과 없이 물품 수령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에 반입시 실제 수입신고가 필요할 듯 하며 따라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될듯 합니다.

      다만, 만약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자 별송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만약에 이용가능하다면 이를 기초로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의 지시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되며, 지갑의 경우 감가된 금액의 20%, 현금의 경우 1만불이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예외대상이기에 지갑에 대하여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 본인소유의 물품을 분실하여 해외에서 송부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등을 기재하거나 물품 가격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개인 물품을 해외에서 분실한 후 우리나라로 재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세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행정상 딱히 규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단 세관에서 고가지갑에 대한 부분을 문제삼아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해당 지갑이 본인소유의 제품임을 입증하고 규정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려면 재수입면세 등을 인정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