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분실한 물품 재반입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제 회사 상사께서 해외 출장 중 호텔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과 연락하여 제 명의로 지갑을 배송받아, 세관에 있는데요.
1. 상당한 고가 지갑
2. 다량의 현금 포함
3. 개인 명함, 카드, 신분증 등이 있음
이고, 개인이 사용중인 물품을 분실하여 국내에 우편으로 반입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어떻게 세금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이 반입할 수 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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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당 기본 800불까지 공제가 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무역 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