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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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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 달러와 유로가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해외수출이라 인보이스상 DDP Cost가 달러와 유로로 발생하여 그것을 달러로 표시하기 위해(USD 2015.35 + EUR 1702 EX 1.073)으로 적용되어 인보이스 환율이 1,340.80으로 적용되고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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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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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인보이스상에 인보이스 발행 시 USD-EUR간 환율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환율을 고려하여 EUR를 USD로 환산하여 각각 USD로 수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시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환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보이스에 표시되는 USD/EUR 환율은 계약서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출신고 시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환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

    수출환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인보이스상 2가지 통화가 사용되어 1가지 통화로 변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EUR 통화를 먼저 USD 통화로 계산 후 USD 달러 기준으로 신고 기준 원달러 환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현재 기준 USD <-> EUR 환율은 1.06이며 아마 1.073의 시점 때 EUR 1702가 USD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USD로 통화 통일 후 USD<->원화 환율인 1,340.80이 최종 적용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수출, 수입신고세은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환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수출신고 필증 상 원화금액에는 해당 금액들의 환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적용하면 되며 USD 금액의 경우 EUR를 원화로 1차 계산한뒤 다시 USD 환율을 적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수출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수입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환율은 수입국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또한, 한국에서 수출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유니패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com/bsopcomn/baseinfo/otsd/COM0101049Q.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