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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개인사업자로 구매 후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용 통관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을 할때는 중국의 수출신고필증 / 수입신고서 / 인보이스 / B/L / P/L 등의 기본서류만 있다면 수입신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입요건을 득하기 위한 여러가지 인증을 받아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먼저, 중국 판매자 측에 수입통관에 필요한 상기 서류들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상기 서류들을 기초로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관수수료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세사와 함께 직접 통관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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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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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을 총괄하는 곳은 관세청 / 무역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정도가 있는 듯 합니다.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관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관세청 소속 국가공무원은 밀수 부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지며, 수출입물품의 통관 / 원산지증명서 발급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기업들을 심사(조사)하기도 하고 기업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수출입 안전인증 공인업체(AEO))무역협회는 대한민국의 경제단체로,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삼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더불어 경제5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약칭은 '무협' 또는 영문약칭인 'KIT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체들의 권익을 지키고 무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며, 무역업의 증진을 위해 대규모 전시장 건립같은 사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무역협회 직속의 COEX가 대표적인 예이다. COEX 외에 지분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를 지을 때도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설계를 할 때 KITA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의 법정 경제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이 민간 단체인 것과 비교됩니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에 대한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존재의 당위성은 보장되며, 법적으로는 공공법인으로서 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약칭은 대한상의 또는 상의(商議), KCCI 등으로 불리며, 각종 자격시험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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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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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상품 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시에는 해당 국가내에서 운송비는 관세평가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나라까지의 운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아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출발로 200불 초과시에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1. 해외직구 : 전자기기 (190불) + 국내로의 운송 (15불) = 국내로의 운송비를 제외하고 190불이기에 면세대상 해당2. 배대지 : 전자기기 (190불) + 배대지까지의 운송료 (15불) + 국내로의 운송(15불) = 국내로의 운송비는제외되지만, 배대지까지의 운송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205불로 관세 납부 대상즉, 일반적으로는 해외직구가 배대지보다 해외직구면세범위(150불 or 200불)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울러,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해외직구 시에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운송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물품가격과 운송비를 구분하여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트에서 200불을 초과하더라도 한국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하고 200불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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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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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VAR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VAR은 Vector AutoRegression으로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뜻합니다.벡터자기회귀(VAR)모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여러 수량 간의 관계를 캡처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모형으로, VAR은 확률적 프로세스 모델의 한 유형입니다. VAR 모형은 다변수 시계열을 허용하여 단일 변수(일변수) 자기회귀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VAR 모형은 통상적으로 경제학과 자연과학에서 사용된다.즉, 무역통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툴이라고 보시면 되며 실제 무역에 사용되기 보다는 무역통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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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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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편물 통관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편물 통관의 경우 간이통관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관세를 납부하시기전에는 통관이 완료되지 않습니다.이때, 말씀하신대로 모바일이나 PC로 전송하신 간이통관신청 내역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편물 통관부서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e-mail (minwon9@korea.kr)로 요청하시면 정정 가능합니다.혹은 다른 세관쪽에서 통관이 되신다면 해당 세관의 이메일을 검색하시어 메일을 보내시고, 전화로 요청하신다면 통관완료 전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면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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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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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물동량이 많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매년도마다 항구의 물동량 순위는 다르지만, 부산항의 경우 전세계 10위 안에 들정도로 규모가 큰 항구입니다.2020년 기준으로, 항만별로는 상하이항이 364만TEU로 1위, 싱가포르항(326만TEU), 선전항(257만TEU), 닝보-저우산항(224만TEU), 광저우항(206만TEU), 칭다오항(200만TEU)의 순이며, 부산항은 187만TEU로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아울러, 2021년도에도 전세계 물동량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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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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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소고기는 보통 우리나라로 올때 어느정도 관세를 매겨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고기의 경우 기본세율이 30%이며,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일부 물량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일부물량은 양허물량으로 181,120 MT까지는 13.3%의 관세율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3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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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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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라는 단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EU는 컨테이너 단위로, Twenty foot Equivalent Unit 즉 20feet 컨테이너 하나를 뜻합니다.통상적으로 컨테이너는 20 feet 짜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높이와 폭은 각각 8 feet입니다. 무역의 경우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피를 초과하는 화물일 경우에는 컨테이너 2개이상에 나눠서 선적하거나 혹은 선적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그리고 TEU는 물동량을 계산하는 지표로도 사용되는바, 2021년 인천항에는 약 330만 TEU의 물동량이 있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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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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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 약 구매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의약품 및 영양제의 경우 6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지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현재로서는 의약품구매와 관련하여도 해외직구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을 듯 하며, 만약에 일본내에서 1종처방약 (약사만 처방가능)한 물품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2종이나 3종 의약약의 경우에는 영양제와 거의 유사하다보니 크게 문제없이 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2,3종의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외직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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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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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라는게 자세히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이란,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중계국가로 이동하고 다시 중계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이동하게 됩니다.보통은 중계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반송처리하여 수입국으로 재수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나 혹은 브랜드제품의 경우 제3국에서 제조후 중계국에서 브랜드를 붙인 뒤 다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곤합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일시 반입한 물품을 인접수출국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수입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재한 선박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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