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 관련 관세 외화 송금인 경우에는 관련 송금증, 계약서, 메일 전문을 보관하시면 되고, 별도의 지급에 대한 신고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무상수출한 건에 대한 관세비용 등의 보전을 위해 추가로 송금하는 경우 계약서를 구비하시거나 불가능하다면 이메일로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상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