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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기반 해외 바이어 상담회 운영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계약 효력의 확보 및 IP 보호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메타버스의 차원에서 쉽게 침해가 가능하며 타기업이 참고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법적 분쟁 방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등록 및 계약서 및 서약서 작성 등이 필요할 듯 하며 추가적으로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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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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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중 배터리직구 관련 문의 요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소매용 포장으로 보기에 디지털 카메라 한개로 통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2개 추가로 있다고 하여 통관이 거부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물품의 운송 시에는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우편, 특송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운송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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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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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액을 보자면 전체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50%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약 2,556조원이기에 이에 따라 약 1280조원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을 듯 하며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한 결과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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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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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형 흑자란 국가 경제로 생각했을 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대하여 살펴볼때 흑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거래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흑자는 현재 국가가 쇠퇴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사실상 국가의 경제가 더욱 강한 침체로 가고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황형 흑자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황형 흑자로 인하여 국가가 다시 흑자의 규모를 증대하는 경우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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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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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 수입 시 요건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이 보세전시장 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엄격하게 시식용도로만 사용되어야되며, 무상제공 표시 및 용도란에 박람회 및 전시회용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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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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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신청 가능 품목과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대상물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clhs.co.kr/Y2025/duty/pp.asp이에 따라, 아래의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서를 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원칙: 수입신고할 때, 즉 수입신고서 제출 시점부터 수리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예외: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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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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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칼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과 요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레저용 칼의 경우에는 무기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HS code 제 8211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통관 시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잘 확인하여야되는 바 대상인지 아닌지 살피시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방위사업법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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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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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만든 조화 수입 시 HS코드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비누꽃의 경우에는 HS code 3401.20-0000에 분류될 듯하며 그밖의 모양의 비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번은 기본관세 8%, WTO 협정세율 6.5%이며 추가적으로 FTA를 적용받은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조화의 경우에는 보통은 6702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FTA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그냥 일반 통관의 경우 비누꽃이 관세율이 낮으며 추가적으로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점검을 하여야되지만 대부분 FTA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의 세율을 0%로 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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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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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과는 한미FTA 를 설정하고 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에 수입품들에는 모두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은 50%, 자동차 및 부품은 1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는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FTA는 기본관세는 면제하지만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못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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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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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무역관세 발표로 인해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현재 철강제품들의 경우 모든 철강제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철강제품들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부과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HS code로 신고하거나 혹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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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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