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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LED 램프(헤드라이트)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드라이트는 자동차 부품에도 불구하고, HS code 제 8512호(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됩니다.따라서,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이중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헤드라이트트 제8512-20.2010 혹은 제 8512.20-2090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LED 여부 차이)최근에 대부분 차량들은 LED 헤드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기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 자동차용 헤드라이트의 미국 FTA 적용시 수입세율은 0%입니다.한미 FTA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기관발급 / 자율발급(수출자, 수입자)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가능하면 기관발급을 통하여 발급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율발급 시 검증된 업체가 아니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원산지 조사(검증)을 받을 Risk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헤드라이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표의 물품이 아니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예: 전구, 유리관, 전자신호장치 등)으로부터 제작되었다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종합하자면, 자동차용 헤드라이트는 제8512-20.2010 혹은 제 8512.20-2090에 분류되며, 두가지 모두 FTA 수입세율은 0%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SH, 6단위 변경) 입니다. 이를 기초로 가능하면 기관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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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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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해외 직구 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문이름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이에 대하여 실제 동일인임이 확인된다면 통관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관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고 운송사에 연락하시어 한국이름을 알려주신다면 통관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물품 수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혹시 통관이 국내에서 지연되고 있다면 운송사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운송사는 운송장번호를 통하여 추적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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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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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뿌리는 17세기 몽고에서 수입된 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남아있는 소가 없다는 뜻이 한국에서 모든 소가 멸종되었다는 뜻은 아닐 듯 합니다.다만, 많은 소가 죽었고 이에 따라 몽골에서까지 소를 수입하여야되는 상황이었기에 현재 소들은 말씀하신대로 한우 + 몽골소들의 혈통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우의 경우 대한민국 땅에 서생하던 야생 소를 길들여서 가축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당시 대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말단관리의 연봉이 약 71냥정도되고, 실제 소는 500냥정도였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3억 ~ 4억정도의 가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81마리는 약 500억 ~ 600억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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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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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난방 제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발전기나 난방제품을 수출하는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해외수출시에 중요한 점은 해외의 인증절차를 거쳐야된다는 것입니다.한국에서 KC인증을 받는다면 수입국에서 인증을 받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수출자가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서비스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갈일이 많다고 판단됩니다.마지막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물류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지에서는 기존 운임의 3~4배를 주고도 우크라이나에 배달을 기피하는 중이고, 러시아의 경우 완전히 물류가 막혀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일부 후방지역의 경우에는 수출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러한 루트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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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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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륙시장은 한국인이 유통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은 먼저, 한국에 비하여 소비재에 대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2C물품에 대하여는 중국 자국내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중국의 물품이 중국 내에서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도 알리바바, 타오바오를 통하여 해외직구를 하거나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아울러, B2B 물품의 경우에는 기술력 필요 등으로 인하여 한국 물품이 더 인기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통하여 중국내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울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중국 무역과 관련하여는 아래 링크의 "중국무역백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410438897136.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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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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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데 필요한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말씀하신 부분 전체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선정의 경우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물품으로 선정을 하시는게 좋으며, 그리고 수출자를 컨텍하시어 먼저 물품매매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수출국가가 어느정도 결정되면 거래조건(인코텀즈 조건)에 따라서 물류사를 선정하시면 됩니다.서류비용의 경우 운송관련 서류는 포워더(물류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관세사를 개인적으로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소액의 수출신고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초도거래의 경우에는 L/C(신용장)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운송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부탁드립니다.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보험은 넉넉한 배상액, 보상조건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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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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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계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중계무역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먼저, 중계무역이란 국내 사업자 국외 최종수입자인 A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수출자 B와는 수출 혹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B가 A에게 물품을 선적하고, 대금은 A-> 국내사업자 -> B로 지급되게 됩니다.이러한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의 선적시기(B/L on board date)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즉, 부가세 신고 때 매출신고도 함께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영세율처리되기에 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혹은 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아울러, 금액의 경우 회계처리 상 총액법으로 외국환금액 입금액, 송금액의 차이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는 답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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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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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은 미국, 중국 양국이 서로 상대수입국의 생산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무역을 제한하는 전쟁을 뜻합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국의 산업성장을 억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정치, 경제적 압박을 노린 것입니다.이러한 미중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때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제조업 육성 및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여러가지 정책 여건 상 무역적자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역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극심해지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의 수입, 화웨이의 개인정보누출 사건 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무역전쟁이 여러가지 양상으로 확대되었는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배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CHIP 4 동맹(미국, 일본, 대만, 한국 반도체 동맹) 등을 통하여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등 향후 핵심사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는 중국산 물품이 미국에서 수입되지 않거나 미국산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이며 어느쪽에 설지 결정이 된다면 둘 중 하나에 대한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는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중립외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 중 하나를 잃게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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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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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곤약젤리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곤약젤리의 경우 한국에 수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일본공항에서 반출시에도 곤약젤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곤약젤리가 수입이 금지된 근거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곤약젤리로 인하여 질식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관세청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수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수하물에 소량을 넣어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없이 한국에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폐기되기에 가급적이면, 일본에서만 즐기시고 한국반입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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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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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주(Regulated agent)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용화주란 항공사와 운송사업을 수행하며 보안통제를 수행하고, 화물, 속달서류 및 급송 소화물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정 기관에서 승인된 대리인·화물대리인, 또는 기타 단체를 뜻합니다.상용화주로 인증받은 대리인, 화물 대리인 혹은 단체는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항공기에 화물 탑재 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TSA에서는 CCSP(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증받은 화주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911 테러 등 실제 테러 등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자 미국은 2010년부터 모든 여객기의 화물에 대해서는 100% 스크린(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실제 ICAO의 보안기준 강화에 따라 미국은 2021년 6월 30일부터 미국 출도착 항공화물에 대해 100% 스크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전 측면에서의 상용화주제도 효용성은 사라졌기에 유명무실한 상태가 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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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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