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담배는 직구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에도 해외직구는 가능합니다만,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먼저, 해외직구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담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52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다만, 해외직구가 워낙 많아지다보니 위와같이 일반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그대로 통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려면 수입신고를 고려하시고,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담배의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94원/20개비 [세율부호] 803001 [과세대상] 궐련지방세: [기본세율] 1007원/20개비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궐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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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품 사입후에 박스 따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박스포장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비용의 문제도 있고, 판매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KC인증마크도 보통은 스티커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포장지를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판매자의 동의없이 포장을 변경하는 경우 추후에 여러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허가를 문서(이메일, 서류 등)으로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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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환율은 오버슈팅된 구간을 지나서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입니다.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남아있다는 점이랑 우리나라는 더이상 올릴 여력이 크게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내년의 환율도 지금처럼 고환율을 유지하되, 대외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00원선을 잠시 뚫겠지만 대부분 1300원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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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을 수입할때 관세납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테나의 경우에는 휴대폰 관련기기의 경우에는 HS code 8517.71-9000(휴대폰 부분품) 그리고 그밖의 텔레비전, 레이더, 항행용 등의 안테나의 경우에는 HS code 8529.10-9900(레이더, 텔리비전 등의 기타 안테나)에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수입신고 시 별도의 수입요건이 필요없으며, 일반적인 수입신고서만 작성하여 수입하시면 됩니다.아울러, 관세 역시 수입신고시 물품가격과 함께 신고를 하며 납부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 기간의 경우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통관 시에 관세사를 사용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초로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관세사 측에서 서류작업을 해줄 것이고 관세, 부가세만 적절하게 납부하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 고려하여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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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해서 바뀐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은 아래과 같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아울러,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여행자휴대품의 면세규정의 경우 금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에 쉽게 올려주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해당범위내에서 안전하게 쇼핑을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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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 후 입국시 관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현재 800불까지 허용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물품가격이 800불이 넘는 경우에는 엄연한 신고대상이며 만약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참고로, 자진신고시에는 30%의 관세가 감면되며 미신고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40% or 60%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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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마약관련 범죄 뉴스가 많이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통관의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 및 무작위 검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다른 물품으로 속여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물품들은 국내로 반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기에 일부 물품의 반입을 목적으로 계속 밀수입하려는 범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세청도 이를 인지하고 검사대상 화물을 늘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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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타국으로 수출진행 시 혜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수출시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그 밖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사오니, 아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smes.go.kr/exportcente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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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NF,CFR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CNF는 CIF의 오타인듯 하기에 CPT / CFR / CIF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해당내용으로만 봤을때는 큰차이는 없어보이지만, 먼저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복합운송은 컨테이너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위험의 이전시기가 운송인에게 최초인도할때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CFR, CIF의 경우에는 본선적재시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되기에 해당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CPT와 CFR은 운임포함지급인도 조건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CIF나 언급하지 않으신 CIP의 경우 보험부보가 매도인의 의무에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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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케이스를 인터넷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 절자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리없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일 것2.자가사용목적일 것3.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분할수입 등)그리고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대금 지급 - 물품발송 - 수출통관 - 국제배송(에어) - 국내도착 - 수입통관(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 적용) - 국내배송 - 수취통상적으로는 1주일이내 대부분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먼저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반송여부를 결정하오니 혹시 관세청에서 연락오시면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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