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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방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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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분들은 세관통과할 때 신고하고 가져오나요?

무역을 젊었을 때 관심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tv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해 궁금해서 남깁니다. 요즘도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세관을 통과할 때 그 분들은 어떻게 절차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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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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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은 원칙상 불법입니다.

    과거 보따리에 물건을 담아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보따리상이라고 불렀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은밀하게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를 통한 이윤을 취했습니다.

    한번은 운 좋게 세관검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지속적으로 보따리상을 하다보면 세관에 적발될 것이 분명하며 결국엔 블랙리스트에 구분되어 별도의 관리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입업을 하시려면 영업등록 등의 법적 절차를 마치고 통관을 거쳐 국내판매를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따리 무역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항 여객터미널로 선박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보따리 상인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위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으며, 가끔씩 주류나 가공식품, 전자제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개인당 면세한도를 숙지하고 있어 해당 수량만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간씩 초과해서 어떻게든 들어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검색대에 걸려서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현장통관을 진행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의 경우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여행자인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초과시에는 신고를 하시고 적법하게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통 따이공이라고 부르는데, 평택세관을 통한 따이공의 유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17

    다만 최근에는 면세점과 따이공과의 관계가 중요해 보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3222804185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의 경우 개인이 여행자휴대품으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개인 해외직구가 발달하여 현재로서는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실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관의 단속 강화등으로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판매방식이 아직 유효하기에 많은 보따리상들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따리상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에 대부분 수입요건 및 세금에 대하여 회피목적으로 여행자휴대품으로 물품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 무역은 관세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국내법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자가소비목적에 한하여 농산물 50kg, 주류 1병(1L이하, 8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의 면세 반입을 허용하나, 보따리상들이 이 허점을 뚫고 들여온 물건들은 '노반'이라고 불리는 중간 수집상에게 전달되고 시중에 영리목적으로 유통된다. 즉 관세법을 위반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따리상이라는 말은 광복 전부터 배를 타고 옷·잡화 등 생필품들을 흰색·분홍색 천에 싸서 교역을 한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따리를 들고 다니지 않고 대신 속칭 ‘이민 가방’이라 부르는 커다란 캐리어 또는 박스, 컨테이너로 교역을 한다고합니다 . 그래도 옛날부터 보따리라고 불리어 왔고, 글자 그대로 실제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데 휴대하여 수입하여 들어오고 수입신고도 적정하게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단위로 거래를 하던 방식이 최근엔는 물동량이 비대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 대행 한 물품을 휴대하여 수입 신고하는등으로 국내 반입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