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도중 수입품 파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도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INCOTERMS 조건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결정됩니다.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의 위험이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중간에 !를 확인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서, FOB의 경우 수입자 책임, CIF의 경우에는 수입자 책임이나 보험의무가입, DAP의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입니다.이에 따라, 수출자가 운송에 책임이 있다면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수입자가 운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이는 수입자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확인해보시고 보험사 혹은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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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통관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건전지(8506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이와 관련하여 안전인증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상기 부분에 대하여 수입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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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항목이 세관에서 걸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방법은 랜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 품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거나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자주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맞게 옷을 자주 구매하다보니 확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혹은 통관이 밀려서 하루 이틀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품이 세관에 있는 것처럼 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착각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아래 해외직구 규정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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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나 물품 판매시 추가해야되는 비용들 뭐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는 통상 8%가 부과되며,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면세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10%로 고정입니다.이러한 관세, 부가세의 전체금액은 대략 20%정도로 계산하시면 편하며, 따라서 원가는 물품가격 X 1.2 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국내판매시에는 말씀하신대로 마진(직원월급포함), 국내유통비, 마케팅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국내판매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수입가격의 약 1.7~2배 정도가 되는 듯 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계산은 직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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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도 외국으로 보내거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도 무역이 가능합니다.다만, 살아있는 생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는 운송계약의 체결에도 신경을 써야되고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국내 생태계의 교란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막기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개(강아지)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이러한 수입요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기에 산동물은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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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종류 중 신항, 무역항, 연안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항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항의 경우에는 새로 만든 항구라는 뜻이며, 보통 국내에서는 부산신항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항은 부산 서쪽에 위치해있으며, 구항은 부산 북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러한 신항을 만들게 된 계기는 북항은 물동량이 포화되었을 뿐 아니라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고 수심도 얕았기 때문에 신항을 지어 간선 항로의 환적화물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어진 것입니다.그리고 무역항은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뜻합니다. 무역항은 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인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세를 면세하는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뜻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뜻하며,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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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Prepaid와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무슨 무역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reight Prepaid - 운임 선지급을 뜻합니다. Freight Collect 는 반대로 운임 후지급을 뜻합니다.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 선적전 필요서류를 뜻합니다. 선적시에 필요한 서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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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별 관세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품목의 관세는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상기 링크에서 윗쪽의 세계 HS 탭 - 속견표에서 물품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혹시라도 품목분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하에 추가질의주시거나 혹은 세계HS 의 품목분류 국내분류사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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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수입물품 입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일반 원산지증명서 - 반덤핑이나 혹은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관세청에서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2. FTA 원산지증명서 - FTA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로서,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출함으로서 낮은세율의 혜택가능.이때, 말씀하신 수입신고서의 원산지는 1. 일반원산지증명서와 연계된 것이고, 2, FTA 원산지 증명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말씀하신 원산지증명서가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라면 말씀하신대로 수입시마다 발급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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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RMA관련 배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을 발송하면서 판매자에게 RMA 반송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판매자는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중국 관세법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 내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관세법시행규칙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상기 내용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에서 수리를 위한 물품이 있고, 관세법의 경우 도쿄협약에 따라 전세계 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최대한 상세한정보(품번, 도착예정일자 등)을 알려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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