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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항공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지 않고 급유를 하였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

깜빡하고 항공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지 않고 급유를 하였는데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되는지와 추가로 항공유 적재예정허가를 미리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연료유 적재 허가 여부


      외국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면 관세법 제143조 및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적재하기 전에 연료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고시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① 공급자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행정제재)

      ② 세관장은 공급자 등이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5.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항공기 일괄 신청여부

      고시 및 지침에 의해 일별로 작성된 적재예정허가(신청)서를 적재예정전일 세관의 개청 시간 내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① 공급자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을

      적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면 관세법 제143조 및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적재하기 전에 연료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고시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며, 자진신고시에 추후 예정분을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Q.

      깜빡하고 항공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지 않고 급유를 하였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

      A.

      외국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면 관세법 제143조 및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적재하기 전에 연료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고시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① 공급자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을 적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행정제재) ② 세관장은 공급자 등이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5.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