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서 출발 14일전에 비행일정 변경을 일방통보 하였을때 보상

외국항공사에서 비행일정을 출발 14일전에 일방통보(이메일로 띡 보내고 전화, 문자 없음) 하였다면 그 메일을 보지못하고 환불불가 숙소를 예약한것은 보상 받기 어려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고지를 하기는 했고, 전액 환불을 넘어선 보상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취소할 때는 높은 위약금을 무는데, 항공사가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