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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외국항공사에서 비행일정을 출발 14일전에 일방통보(이메일로 띡 보내고 전화, 문자 없음) 하였다면 그 메일을 보지못하고 환불불가 숙소를 예약한것은 보상 받기 어려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이미 고지를 하기는 했고, 전액 환불을 넘어선 보상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취소할 때는 높은 위약금을 무는데, 항공사가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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