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사측 일방적 일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질문드립니다
여행사에서 명일 예정된 일일투어 일정을
여행지 측 사정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여행지 아예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저는 해당 그래서 취소를 요청드렸는데요
위 건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 환불을 해줘야한다는
소비자 관련법/규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관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읿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에 따른 환불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