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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사한복어7

근사한복어7

해외투어 여행사에서 당일에 취소를 하는데 송해배상 요청 가능한가요?

베트남 여행 투어를 신청할 수 있는 앱에서 투어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오늘 8시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 8시 50분 즈음에 갑자기 취소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전액 환불은 되긴 했으나 시간 및 일정 등에서 손실이 생겼으니 손해 배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문의드렸더니 보상은 어렵다고 하네요. 예약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런 경우 손해 배상이 안되나요? 된다면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에 여행사 책임으로 취소된 것이라면

    여행 일정의 취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시스템오류여도 이를 이유로 예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부당합니다.